임차인으로 사는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 매각허가결정 상태인데 낙찰자가 또다른 임차인.
이 분이 상계신청을 해서 한 달뒤에 매각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보통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난 후 한 달쯤 있다가 배당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지서를 보니 매각대금지급일과 배당기일이 같아요.
통지서 내용을 보니 그 날 퇴거확인서 들고 와서 배당금 받거나 그 날로 부터 "가능한" 일주일 안에 배당금출급명령을 수급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가는 입장에서는 아직 매각대금납부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일이 틀어져서 매각대금납부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무턱대고 이사부터 하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혹시 저 "가능한"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동적인 의미 인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