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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사 댓글 모욕죄 관련입니다..
게시물ID : law_15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정이란
추천 : 0
조회수 : 130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11 0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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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쯤 개그맨 조원석씨가 클럽에서 20대녀에게 성추행혐의로 기소되어 경찰에 수감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댓글을 남기지 않았고. 이후 조원석씨가 강용석씨와 함께하여  혐의 인정하고 피해여성들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되고
cctv영상을 배포한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기사에 "유행어대로 행동하는건가..? 이런 수뤠기.."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늘 경찰에서 우편으로 조원석 모욕죄관련 참고인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11월16일 아침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피의자신분은 아니지만 제가 댓글을 남겼기에 얼마든지 전환이가능할거같다는 생각이들어 미리 준비하려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같이 조원석씨에게 댓글로인하여 고소당한분이 200명이상 계시는거같더라구요.
보아하니 강용석측에서 합의금으로 200을 달라고하고, 그 이하로는 조원석씨가 200을 정하셨기에 불가능하다.
합의가 안될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것이며 이후에는 더 큰죄가 성립될수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많은분들이 200을주고 합의를 보시고계시는거같더라구요. 또일부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형을 받으신분도있고, 기소유예받은분도 계시고..
하지만 억울한것이 공인이 죄를짓고 혐의를 인정했으면 그로인한 여론의 질타도 받을수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받고 사는직업인데. 좋은행동에는 칭찬이 가는것이고 올바르지못한 행동에는 비판이가는것이 맞는데.
그걸 고소해서 모욕죄로 신고하다니요... 더군다나 비속어를 사용한것도아니고 조원석씨의 인신공격을한것도아닌데..
이같은 기사에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것은 표현의자유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합의금이든 벌금이든 내게된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ㅈ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2453908
이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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