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사차산업혁명시대에 AI가 대체할 직업에 법관이 있습니다 이걸 앞당겨 지금이라도 시행 하는겁니다 법의여신 눈가리고 법전을들고 저울을 들고 있는 그취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게 바로 AI 법관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모든걸 조율과 타협이 아닌 법으로써 해결하려는 이때에 비슷비슷한 사건에 전혀다른 천차만별의 판결이 나오거나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다른 판결이 나오는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지위고하 빈부격차에 따른 유전 무죄 무전유죄 정치성향에 따라 갈리는 판결 이런 모든것들의 폐해를 단숨에 해결할수 있고 무엇보다 공정한 법적용으로 사법불신을 해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도 인정은 있다 그런데 그인정이 빵을 훔치고 몇천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이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고 몇천억 해먹은 사람들에게만 그 인정이라는 것이 발동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AI로 바꿔서 생계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지센타로 연계해서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게 조치하면 재발 방지효과 차원 에서도 좋을겁니다 기본 뼈대는 Ai로 하고 미세조정은 배심원 제를 도입하여 법관들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성역이라함은 성스럽고 고결함을 품고있는 함부로 침범할수 없는 영역 그런곳을 우리는 성역이라 부르며 우러러보고 존경을담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 성역에 독버섯이 자라는데 그것을 뿌리뽑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곳은 이미 성역이 아니라 복마전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