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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99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ghtbell★
추천 : 4/2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22/03/14 14:52:03
까더라도 알고 깝시다.
가짜뉴스 퍼트리는 태극기부대나 가세연처럼 되지맙시다.
우선 병역법 18조에 따라 육군현역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은
2년, 즉 24개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19조에 따르면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당시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인해
24개월이었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6개월을 줄였다 라는건 일단 가짜뉴스입니다.
문프께서 줄인건 2018년에 21개월에서 18개월로 점차 단축된겁니다.
따라서 24개월 30개월 이렇게 군복무가 늘어난다?
거짓찌라시 선동뉴스 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기 시작한건 쥐박이때부터인데 이걸 다시 늘릴까요?
절대 늘릴수가 없습니다.
병역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데 아직 개정조차 안됐고 그럴수도 없어요.
우리 까더라도 알고나 깝시다.
가짜뉴스로 까고 아님말고 하는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아십니까.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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