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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 말쯤에 소액청구소송 확정 판결 원고승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강제 집행 등이 있는데
위에 열거한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검색한 글들을 읽어보니 확정 판결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재산명시신청은 건너 뛰어도 상관없는
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