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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입니다. 원 게시자는 건설업자분이라 하네요.
참고로 현재 조달청 수의계약은 최대 2천만원 여성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고 코로나로 인해 일반기업도 한시적으로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건은 국방부 관련 기밀사항이라 액수와 관련없이 수의계약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좋빠가가 왜 그렇게 집무실 이전에 목매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2 죠. 해드시겠다는 의지의 표명.
<왜 하필이면 국방부 건물 일까요?
현재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무당이 옮기라고 했다느니 그런 잘 못 된 질문을 하고 있으니, 틀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돈 때문 입니다.
언론에 몇백억, 몇천억 든다고 나오고, 국방부 블라인드에선 국방부 비우는데 조단위로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건물 짓고, 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부 설비들 이사 보내고 이거 다 국가기밀 사항이라 공개입찰로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X핵관들 친인척 중심으로 바지사장 수백명 내세워 수의계약 짬짜 먹기 조달사업이 시작됩니다.
공개입찰이라면 시장 단가 등 시세 확인이 용의해서 슈킹하기 어렵고 또 나중에 감사 걸리면 발주 담당자 X 되겠지만...
수의계약이라면, 거기에 청와대~국방부가 '가' 급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하면 슈킹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합법 입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 명의로 또는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수화물 이사업체라고 대충 하나 차린 후
1평 이사 시 1000만원 소요된다고 계약 따가면 끝입니다.
특수시설 설비들이라 비용 많이 든다 할테니 불법 아닙니다. 20평짜리 사무실 하나 비워주는데 2억씩 합법적으로 땡겨갈 수 있습니다.
전기, 계장 업체 바지 사장으로 친인척 하나 꼽아 놓고, LED 전구 하나에 100만원씩 단가 잡아서 수십억씩 땡겨 가겠죠. 이게 합법입니다.
(MB 때 군납비리로 100만원 짜리 USB 납품 받았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걸로 처벌 받은 사람 있던가요??)
물론, 민주 정권에서 저 짓거리 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저걸 감시해야 할 언론과
감사해야 할 감사원과
수사해야 할 검찰이 딸랑이로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국방부 설비, 시설 이동에 조단위가 발생한다면...
글쎄요. 저라면 최소 반절 이상은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출처 | 보배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