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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프리랜서 , 특고 대상 ] 100만원
이번 신규 신청은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 사이에 이번 지원 제외 대상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
소득은 50만 원 이상, 수입이 25% 이상 감소,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약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국민 취업 제도인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의 경우 차액만 지원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가전제품설치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참고하실 부분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일 경우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 과 이중 가입 이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아래 비교 대상 기간을 한개만 선택
기준 기간 둘중 하나 선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시는 것이 유리
출처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