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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만약 분리가될때의 걱정
게시물ID : sisa_1201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0
조회수 : 11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4/12 11:56:25
http://todayhumor.com/?sisa_1201741
김성회의 이야기를 참고 하자면 검찰은 6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이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검찰이 숨겨둔 여러증거들을 바탕으로 무슨일을할지모른다. 

(솔직히 한명숙 위증모의 사건 처럼 대장동사건을 이재명과 뒤집어서 기소할지도모른다는걱정 
 또는 개혁의 선봉에 섰던사람들 김남국 박주민 최강욱 등등 말도안되는 이유로 집어넣을수 있다.

중수청장의 임명권은 윤당선자에게 있고 여당이 그걸통과시킬수있다. 야당의 비토권이 약해진상태 

중수청장의 임명범위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으로 있다. 

이런걱정거리와 어자피 국회라는 정치판에서 시원한 답이 나온적이 없지않았나하네요. 공수처나오면 다될거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실망하는점이 많았던만큼 이번 분리때 준비된 법안이 너무 
허점이 많다는 김성회대변인의 말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외의 실망할만한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부분도 각오하고 보는게 좋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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