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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한 해석(feat. 김성회)
게시물ID : sisa_1202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2
조회수 : 164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2/04/22 19:45:40
중재안 원문 + 김성회의 해석(을 제가 글로 풀어서 썼음)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수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 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한시적" 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듯, )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특수부), 선거범죄(공안부),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형사부)」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4개월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된후 경찰로 넘어간다.) 남은건 검찰이 아직 부패와 경제에 관련된 문제가 남는다. 부패는 뇌물, 직권남용이 포함된다. 즉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음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 특수부를 줄이는건 큰의미는 있어보이지 않음)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검찰에게 단일성과 동일성을 범위안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수 있게 남겨뒀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 조항이 왜들어왔냐면 지난 1차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때 그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 조국민정수석, 합의 볼때 수사지휘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6대 수사권을 검찰에게 갖기로 했었다. 왜 6대수사권을 남겼느냐 , 그당시 윤석열총장때 특수부의 수사권을 건드리느냐 마느냐 였다. 형사부는 수사지휘권 폐지로 많은 불만이 쌓여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엉터리로 수사해오거나 기소할 목적으로 할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그래서 수사권을 검찰에게 열어주게 되면 검찰이 특수부 수사하듯이 또 경찰이 기소한 건만 갖고 수사를 확대할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6대 범죄를 제외하고 수사권을 없앴는데 이번에 수사권 부활조항을 4번에 집어 넣었다. 대신 범죄늬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이유는 지금 2200명 되는 특수부와 공안부가 차지하는 20%안넘는정도인데 대부분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소속임 , 그중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일부 열어주었다. 즉 검찰에게 경찰을 견제하도록 하는 의도로 집어 넣었지만 갑론을박이 있음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앞으로 1년6개월안에 중수청설립을 완성하기로 정치적인 약속을 했음 (법적으로 한게 아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수청의 중요성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7명, 국힘 5명 비교섭 1명으로 법안 날치기를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마무리  이수진 의원의 법안 특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밑에 특별 수사청을 만들게 되어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에 만드는걸 찬성했었다. 이유는 지금 검사들의 수사들 대다수가 베테랑 수사관을 중수청에 어떻게 투입하는지 중요한 과정임 , 

 

황운하 의원의 법안은 딱히 방향성이 모호해서 법무부 안에 넣을것인지 독립적으로 넣을것인지 불분명한 법안임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건 베테랑 수사관이 검찰의 수사력을 담당함, 게다가 검찰은 들어올때부터 5급으로 대부분 상위직급을 다 차지 하기 때문에 검찰청 내 수사관들의 진급문제가 있었음 중수청에서 수사관들의 진급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다면 베테랑 수사관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함 

 

그러기 때문에 법무청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청에 있는 국수본과 합쳐야한다는 쟁점이 있음 

 

결론은 1년6개월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중재안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계속 지켜봐야하는 부분임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외 다른 지검장들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부분은 윤석열 취임후 결정해야한 부분이고 

이 중재안은 권성동 의원이 싸인하였기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왜 이법안에 싸인하였는가 그 의문은 수사청에 수수께기의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마약수사청등 수사청을 쪼개는걸 본인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말이 좋아 그렇지 특수부검찰청을 만들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동대 처럼 그림을 그렸던거 같다.  하지만 중수청의 권한은 기소의 권한이 전혀 없다. 

 

여러예측을 해볼수 있다. 특수부의 검사들 절반을 잘라서 이들을 수사청으로 옮기는 것(검사의 옷을 벗게 되지만 기소의 수사를 마음껏할수 있음) 동료였던 검찰청 동료들과 자유롭게 영장을 치고 협력하기 편하게 할수 있음.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면 특수부때 처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다. 

 

수사청을 만들때 잘만들어야 하는데 모집할때 특수부가 못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

 

-끝-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5ilavhRamU&t=15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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