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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아진
추천 : 0
조회수 : 370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1/12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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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에 같이 일을 하던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을 한대 가격당하고 옷 뒷덜미를 잡고 벽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전치 10일가량 나왔구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당일 입원해서 이튿날 퇴원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가해자와 통화했고 병원비 60만원에 일주일 쉰 인건비 등 포함해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구요. 오늘까지 입금하면 소취하하기로 했습니다만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문자드리니 현재 무직이라 다음주까지 100만원 마련하는게 최대의 여력이니 그 금액에 합의보자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피해금액만 100만원에 육박해서요. 내일 검찰에 전화해서 합의 안 한다고 연락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벌금형 구형될 것 같던데 이럴 경우 이 구형을 근거로 제가 손배소를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당시 상해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 이후 통원치료비등은 서류로 가지고 있구요,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 이런게 있던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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