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될시
2021년6월1일부터의 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이 1년정도 주어졌었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있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되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전.월세 신고한거로 대체됩니다
아직 주민센터측에서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있다고 하는데 꼼꼼하게 잘 살피세요
저는 처음 겪는거라 어리버리 하네요 일단 기본적인것만 소식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