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문제로 말다툼을하다 손님이 제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바로 내치긴했는데 멍이나 상처가 없는데 상해 진단서는 무리인가요?그리고 경찰을 부르고 나서 폭행하신 손님이 자꾸 차타고 갈려고 하길래 편의점앞에 제가 서있었고 편의점에 들어와있던 손님은 계산대에 계속 서있었는데 이것도 영업방해 해당되나요?
그리고 며칠뒤 저한테 합의금20에 퉁치자 그러고 아니면 벌금 먹는다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 2주발급받아서 형사님에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