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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청원 전문입니다.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나 법적 처벌 또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이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