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통한 괴롭힘' 가세연·서울의소리 수익창출 중단(미디어오늘)
게시물ID : sisa_1204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국민
추천 : 2/9
조회수 : 14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5/28 00:30:24
옵션
  • 펌글
<가로세로연구소 • 서울의 소리> 
구글이 잘했네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기레기 아닌가요? 
폭력적인 방식의 취재는 범죄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벌을 받아야 합니다.
------------------------------------------------------------------


‘콘텐츠 통한 괴롭힘’ 이유로 채널 수익창출 중단, 30일 후 재심사 (미디어오늘)

 가로세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이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달 올린 '[현장취재] 조민을 만나다!!!'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영상 삭제 및 일주일 방송 금지(업로드, 게시, 실시간 스트리밍)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90일(3개월)'간 수익 창출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가세연 채널은 90일이 아닌 '30일(1개월)'간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다. 유튜브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 콘텐츠 제재 뿐 아니라 '수익창출 중단'도 결정한다. '수익창출 중단'은 30일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가운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을 위반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과도하게 공격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제재를 받은 영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민씨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 역시 26일 '수익창출 중단' 소식을 알렸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유튜브는 서울의소리에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그간 '응징취재'라는 이름으로 특정인들을 찾아가 호통을 치는 식의 콘텐츠를 올려왔다.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양측 모두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좌파 진영에서 떠들면 유튜브에서 움직이는 수상쩍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민주진영에 대한 보복이 '서울의 소리'를 필두로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튜브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개별 채널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다른 채널 제재 때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해왔다.

 양 채널이 밝힌 제재 사유인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 규정을 보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상 개인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에 대한 논쟁은 예외로 둔다.

 지난 2월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 관련 제재 조치 문의 당시 구글코리아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리뷰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된다"며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지난 1분기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을 이유로 삭제한 채널은 7만2702건에 달한다.
출처 http://naver.me/FyKwuP1C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