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요일날 회사 앞에 있는 불법 노점상 신고했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네이버 뉴스, 유튜브, 남초 사이트에서 제 글을 퍼다가 위법을 옹호하고 저에게 조리돌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이해받을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네이트판에 글을 쓴 것이 사내에 소문이 나고 왕따를 당하겠지만 저 역시 글을 지우지 않을 거고 당당히 책임을 지면서 세상의 풍파를 맞설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고아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수익을 버는 것을 옹호하는 거에서 큰 이중성을 느꼈네요. 냉정하긴 하지만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정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하나둘씩 늘어나면 법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무법지대가 되면 언젠가는 정당하게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언더도그마가 사회에 만연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주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는 대중의 입맛과 구호에 의해 좌우되는 인민재판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 중기에 농민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좀 화가 치민다 싶으면 단두대로 보냈던 것과 사회시스템이 붕괴되고 과도기가 도래해서 부패한 무정부가 된 것입니다.
바이마르공화국 이후로 정비되어 온 근대 사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을 사법부에서 심의하며,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극단적 심리현상에 호도되면 이 구조는 붕괴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은 인간적인 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서는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논리적으로 불완전하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논리에 속합니다.
생계형 범죄 등의 동기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을 낮추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응보와 교화의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하거나 묵인해 주는 행위는 저지른 벌에 대한 응보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해 받은 사람이라면 교화의 효과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감정을 통한 때 법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이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으며, 사람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어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에 적용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같은 개인차가 있는 문제를 법 적용에 들이대면 어째서 별 이유도 없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단순히 토스트 파는 아이가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한 번에 쪼게고 잡초는 한 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위법을 행했다면 엄격한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빈부 격차는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의 문제지만 그건 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은 공평한 원칙과 공명정대한 집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비호하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많이 내고 지원금 찔끔 받고 직원 자르는 고통 감내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을 안 좋게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건강보험도 안 내고 연금도 안 내겠죠. 현금으로 그냥 간이과세자 할 텐데? 해봤자..... 저 노점상을 봐주자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그런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노동법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과연 그런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법을 안 지키면 가만있을까요?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이 법 못 지킬 거 같으면 그냥 망해라.라고 할거 같은데, 왜 같은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불법은 용인되고 어떤 이의 불법은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건지? 위법 옹호론자들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지하철 틀어막고 시위할 때는 불법시위니까 엄단하라고 난리 치던 애들이 또 다른 불법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관대해지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계곡에서 비싸게 음식 팔면서 폭리 취하는건 욕하고 서울에 한참 노점상들 범람할 때 노점상 하는 쪽에서 허구한 날 내세우던 논리가 저런 감성팔이 논리였는데 그 논리 그대로 가져다가 먹고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딴 소리 하면서 깡패, 소시오패스 타령하는 거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분명히 노점상은 불법 탈세범들이기 때문에 욕하던 사이트 아니었나? 어리고 가난하니까 봐줘야 한다고? 촉법소년은 폐지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일 정도로 비판적인 사이트 아니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민식이법, 인터넷 검열감시법같은 떼법,국민정서법이 생겨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거라고 생각안하나요? 조두순도 먹고살기 위해 지원금 받고 일자리 필요하니까 도의적 지원해주면 눈 뒤집힐 사람들 많을 거 같은데요? 지강헌같은 사람들도 인정해줘야하나요?
제가 저 아이를 신고했기에 공정한 거예요. 공정성, 형평성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했고, 공정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엔 철의 정의가 필요하므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무너져내립니다. 본인을 정의로운 비질란테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의 정의를 집행하는게 내 역할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예외를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좌나 우나 어른이나 아이나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라하더라도 공정해야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자신들이 가치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고 생각하나요?엄벌주의,응보주의가 확실한 사회가 되야지 온정주의,교정주의에 바탕한 국민정서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떼법이 중심인 사회가 되면 안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가 단순히 토스트를 파는 일이지만 이러한 판례를 옳다고 묵인해 줄 경우 시스템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더 많은 불법 노점상 들이 생겨날 겁니다. 외국인들 상대로 비싸게 바가지 쒸우는 길거리 장사꾼들이나 마치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듯이 지금은 고작 아이에 불과하지만 더욱 심한 범죄가 많아질 겁니다. 제가 벌인 일로 인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과 상처, 악플을 눈 돌릴 생각 절대 없습니다.
거 참 유식한 양반이네요. 유식한 양반이 유식한 만큼 마음은 못 따라가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