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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 기간 신규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 특고 지원금 ) 신청 자격
학습지 강사 또는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 및 프리랜서들이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신청 대상에 해당
이전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이번은 지원금의 경우 직종을 따지지 않고 지원
(배달기사 : 배달대행 등 )
기존, 1차~5차까지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프리랜서, 특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1년 10월~11월에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면서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소득 감소 조건 또한 2021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 자격 ( 애매하게 23% 24% 나온다면 못받는 확률이 더 높다함. )
▼ 비교 대상 기간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 평균소득 | 2020년 월 평균소득 |
▲ 위 비교 대상 기간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만약 신청 인원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외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도 지원해 주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와 특고 중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20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이 기간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번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
★ 사업공고일인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 특고 지원금 ) 신청 기간 및 시간
해당 지원금 신청은 2022년 6월8일 오전9시부터 ~ 6월13일 오후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10일, 6월13일 이틀간 고용센터를 방문
신규 신청자 프리랜서, 특고의 경우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오프라인 신규 신청자는 6월 27일부터 ~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홀짝 제로 신청 접수를 하니 아래 차트를 참조하세요.
신청일 6월27일 (월요일)6월28일 (화요일)6월29일~7월1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3,5,7,9 )짝수 ( 2,4,6,8,0 )누구나
중복 수급 불가
프리랜서 지원금 ( 특고 지원금 )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
만약, 2022년 3월~4월에 국민 취업 제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이번 지원금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지를 활용해서 관내에 특고 또는 프리랜서를 지원한 경우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
지급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 특고 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200만 원 지급 기간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7일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을 마무리
신청 방법
프리랜서 지원금 ( 특고 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200만 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이 나지만 만약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
원문 : 프리랜서 6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