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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은 존중합니다.
단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저는 분산할인 자체가 불합리한게 아니라 결제수단의 한 형태인 금액권을 금액권과 함께 추가 결제한 금액 전체에
일방적으로 분산할인 적용한 작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부 문제없다는 관점에서는 감사카드 라는 금액권을
몇%할인쿠폰과 같은 개념 선상에 두고 보시므로 '신용카드+쿠폰'으로 결제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고,(저 역시도 감사카드를 몇%할인쿠폰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같은 생각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저는 '신용카드+현금'과 같은 복합결제의 개념으로 보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문제점의 인식이 달리 되는듯 합니다.
원글에서 '경제공부중'님 올리신 자료는 자세히 보면 모든 감사카드 행사에 적용되는 공통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카드 발급받은 행사때는 단순히 '사용기한'과 '감사카드로 구매시 환불x'의 고지내용뿐이었음)
또한 아래 추가로 언급될 부분과 중첩되는 내용이긴 하나,
감사카드는 '환불이 안된다', 내지 '할인금액은 제외하고 환불된다' 등의 단순 표기가
'감사카드와 함께 복합 결제(신용카드,현금 등)한 총 구매액에 대한 물건에 일괄적으로 분산할인이 들어간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자 별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케아의 행위가 일종의 기망으로 소비자의 권리과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보고 법리적으로 좀 더 다듬고 숙성시켜 공정위에 신고 예정입니다. 추후 결과도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사건내용정리---
<1> 이케아에서 타일(39,900원)을 포함해서 상품들 총 85,500원 구매.
<2> 85,500원에 대한 결제는 56,540원은 신용카드+나머지 28,960원은 선불식 충전 금액권(감사카드)으로 복합 결제함.
<3> 감사카드는 약두달전 20만원 이상 구매시 10%페이백 행사로 감사카드에 28,960원 충전해서 넣어줌.
<4> 이틀후에 타일(39,900원)에 대해 환불하러 갔더니 13,515를 제외한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함.
<5> 이유는 금액권(감사카드)으로 결제한 부분은 환불이 안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더해 '0000원할인' 혹은 '00%할인' 쿠폰처럼 금액권 카드의 액면가(28,960원)를 구매한 금액 전체(85,500원)의 상품들에 분산할인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함.
<6> 하지만 문제는 금액권 결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케아는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없이' 금액권과 함께 추가 결제한 모든 상품들에 대해 '0000원할인' 혹은 '00%할인' 쿠폰과 같은 방식으로 분산할인 적용한 것임.
---사실관계와 문제점---
<1> 감사카드관련 행사 당시 구매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사람마다 다르게 선불카드 형태로 충전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외관상(예:28050원, 41200원 등)으로 보나 사용조건상(얼마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내지 금액권 이하 사용불가 등 제한없음)으로 보나 또 사용과정상(감사카드 금액 선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으로 보나 할인쿠폰과 같은 개념이 아닌 엄연한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음. 다시 말해, 일종의 선불식 충전 금액권의 형태로서 '0000원할인' 혹은 '00%할인'과 같이 사전에 지정되어 다량 발행되는 형태의 할인쿠폰과 달리 엄연한 결제방법의 한 수단으로 사용가능함. 이걸 마치 10만원이상 구매시 5천원 할인쿠폰을 썼는데 환불시 최종결제가가 10만원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5천원에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떼쓰는 소비자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 밝혀둠.
<2> 이케아가 감사카드로 결제시 환불 안 된다고 한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단순히 감사카드가 결제방법의 한 수단으로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해석에 한정시켜야 하며, '감사카드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과 '감사카드와 함께 복합결제한 모든 물건에 대해 분산할인이 적용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자 별개의 정의이며 이건 각각 개별적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를 했어야 하는 중요사항임. 만일 감사카드가 해당 감사카드의 액면가와 함께 복합결제한 모든 물건에 분산할인 적용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되려면 이를 발급한 기업만이 이러한 방식을 내부적으로 알아서는 아니되고 기업과 더불어 결제주체인 소비자가 이 해당 내용을 결제행위 이전에 사전에 고지받아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때 '합리적'이 되는 것임.
<3> 이케아는 소비자가 감사카드가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현금+신용카드' 내지 '선불카드+신용카드'와 같은 복합결제의 한 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인지, '0000원할인' 혹은 '00%할인'과 같은 할인쿠폰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그런 탓에 1원단위까지 액면가가 설정된 금액권의 외관적 성격상 복합결제 수단의 한 형태로 소비자가 당연 인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위 사건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한 5654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임.
<4> 만약 이케아가 '감사카드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감사카드와 함께 복합결제한 모든 물건에 대해 분산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을 모두 고지했더라면 소비자는 환불하지 않을 상품과 환불할 여지가 있는 상품을 분리해서 환불하지 않을 상품에만 감사카드를 결제함으로서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확보하여 추후 환불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같은 중요사항의 미고지로 인하여 같은 금액권을 사용해서 동일한 상품을 환불받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떤 경우는 전액환불을, 어떤 경우는 유동적인 일부금액만을 환불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는 결국 소비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야기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과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