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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 서류 │ 신청 방법 │ 대상 │ 금리
게시물ID : freeboard_1992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집사랑
추천 : 0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1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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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은 매월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일반형 그리고 우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 중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조건은?



우선 두 가지 유형을 알아보기 전 공통 지원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지원 조건


ⓐ  계약 부분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 부분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사람.
ⓒ  무주택 부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자산 부분 :  2022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함.


우대형 지원 조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또는 독립을 하려는 분들 중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며 무소득인 상태이고 부모님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사람.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면서 신청일 기준 나이 만 35세 미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사람.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 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에 세대주.
ⓕ  주거 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세대주.


일반형 지원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분들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상 주택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시려면 아래 조건에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85㎡ 이하 포함됩니다.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은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지원 제외 대상은?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  공공임대 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용도 :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 에서 정한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대출 지원 불가.

ⓐ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연체,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대출 한도 얼마까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제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 안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 일반형의 경우 연 1.5%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
 
 
출처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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