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공화국 같은 수사, 군사법원 판결
게시물ID : freeboard_1992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ssedoff
추천 : 0
조회수 : 10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2 18:07:34
민간인을 군사 법원이 짜고치는 판에 앉혀 놓고 죄인 만드는 중..
누군가가 읽고 퍼뜨려줬으면 합니다.

군대생활 29년간 (1990.3~2018.11) 학사장교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2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10여명이 가족만 있는 자택, 숙소, 회사에 동시에 07:00 정도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종일 탈탈 털어서 비문을 찾았습니다. 역시 한건도 나온게 없었고, 제가 작성한 육군수첩(일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같이 다녔던 직장 인원(55년생)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 사정도 안좋아 퇴사를 시켰는데,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것에 앙심을 품고, 얼추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영화,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허위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2019.12.24.에 고발을 했습니다.

 통상 2~3개월에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0년 6월 방사청에서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 수주 결과가 발표되어 신생업체인 다산기공이 선정되었고, 상대업체인 SDT모티브는 40여년간 군에 독점체계로 납품한 회사가 떨어졌습니다.
 방사청 발표 이후 2020.7.31.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다산기공.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택, 숙소를 압수 수색해서 9개월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는 5공화국 시점 윤종철 고문 사건은 아니지만, 혈압이 192가 나와도 진행을 했고, 녹음 녹취도 9회승 필요한 1~2회 정도만 하고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을 뒤집기 위한 판에 짜놓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에 2020.12.15. 2차 압수수색을 또 나왔습니다. 회사연구소 및 영장에도 없는 공장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연구소 인원을 하루종일 불러서 수사하고, 확인하고, 사물함 등을 완전히 뒤집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찾고 있는 비문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어거지로 휴대폰 포렌식해서 생트집을 잡았지만 문제되는건 한 건도 없이 갔고, 동일한 시각 다산기공도 2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결국 다니던 회사는 압수수색을 두 번 나와서 회사에 민폐끼치기 싫어서 퇴사했습니다.

수사도중 ‘21년 2월 SBS. TV뉴스, 인터넷 기사에 계획적으로 흘려보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사관만 아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이후 바로 2021.4.16.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 검사 대위, 판사 여군소령 이유불문하고 오전 실시, 오후 북방부 군사경찰대대로 구속되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원 10명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인사인지 몰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영장실질검사 때 필요한 인원은 1명이면 됩니다. 군사법원에 내가 제시간에 왔는지, 신변양도 서유정도고, 나머지는 군사법원, 군사경찰대대에서 다 합니다.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심선고 (사건 2021 스15, 보통군사법원 판사 여군 2명, 소령 1명) 2021.10.6., 고발자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수사. 검사 승소장 작성(오타투성 : 주소지, 연락처, 등록지)
1심선고(2021.10.6.) 후 변호사 변경해서 2021.11.12. 육군수첩(일기)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수사를 육군수첩(일기)을 근거로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진술은 단 한구절도 없고, 고발자 위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판에 짜놓은 수사대로 1심판결이 되었고, 2심때 빠져나갈 수 있으면 알아서 빠져나가라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다산기공에서 누루한 특수작전용기관단총은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나와 청렴의무위반으로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은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발있는 회장의 힘은 대단하고 힘없는 사람, 회사는 무릎을 꿇어야하는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0만명이 해외 이민, 국적취득해서 떠나는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육군수첩(일기)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사한 대로 조사한 인원도 내가 불리한 사람만 증거기록으로 조사법원에 넘겼고, 나머지 조사한 사람들은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2심때 아니라고 제시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 더하기도 못한 부분,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발한 인원 판결문에 반영, 허위사실이고 두가지 대표적인 것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5.8.29.(토) 고발 인원 “다산기공 서울 사무소 피의자가 찾아와 TF인원 제안서 작성요령을 설명해주고, 비문 1건 건네주어 복사했다.”고 진술
육군수첩(일기) “다산사무실을 들러 견학”이라고 적혀있고, 당시 토요일 장모님 생신으로 잠시 둘러보고 바로 영등포에서 아랫동서를 만나 이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사무실 인원 아무도 없었고 비분은 가지고 다닌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2015.11.11. 고발 인원 “다산서울사무소에 들려 비분 건내주어 복사했다.”
육군수첩(일기) “종로 5번출구에서 만나 식사 후 방사청 복귀” 
다산사무실은 간 적도 없고, 당시 방사청에서 방산정책교육 중이라 비분은 일체 소지 할 수 없음. 휴대폰 포렌식 위치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

수원 여성검사가 유퀴즈 온더 블록 유재석씨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나와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게 하면 안된다. 철저하게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군수첩(일기)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임으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닌 이미 작성된 수첩을 압수수색해 갔으면, 보여주고 기억을 상기시켜서 정확히 수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는 그놈의 실적이 문제다. 어떻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존재하려면 뭐든 해야하니까.

군사법원 대부분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판사도 주심은 소령.“전격업무”는 현역 영관장교들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요?
 아직도 구속 갱신 연장 공문에 민간인인데  군번도 내것이 아닌 7자로 시작된 군번이 적혀옵니다. 

 국군교도소에 전역한 민간인이 수감되어 밖과 완전히 차단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재수사를 다시 해주었으면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사출신이 요직에 분포되어 있는데, 아래사항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사법원존폐여부
 *수사는 군에서 하되,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경력과 전문성에 의한 재판
 *1심도 민간재판에서 해야됨(22.7,1 부 2심 민간법원)
2.국군교도소 존폐여부
 *국군교도수 수감 인원 : 1심선고 실형받은 인원, 2심 1대법원 확정자(군인→민간인)
 *각군 군사경찰대대에서 수사. 민간 재판시 소송 책임.

사건 : 2021.고 1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사건 : 2021.노 43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건 : 2022.도 5824(대법원 3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