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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심한 욕설을 듣고 우울증으로 휴직중입니다.
3개월 정도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으니 정신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더군요.
욕설부분만 간단하게 편집해도 1분 30초 이상의 음성파일이 나옵니다.
**욕설 편집분 텍스트
니가 여기 있으면 *발놈아 그럼 어?
평상시 새끼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끼야
새끼야 너 내일 너 너 오늘 당직이잖아 너 또 (예예)
오늘 당직서고 내일 퇴근하고.. 누가 서무보고 새끼야 누가 씨발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새끼야 지금 (예 죄송합니다)
평상시 새끼 닥쳐서 하는 거 하고 어? 와서 할 거 안할 것도 새끼
안보여 갖고 새끼 전화.. 온지는 한참 됐다 그러는데 새끼 보이지는 않고 새끼 어?
너 그러면 얘기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예 죄송합니다)
어디 가 쳐박아져 있는데 새끼 찾아도 안보이고 씨.. 전화질이나 쳐하게끔 하고
딱 보면은 새끼야 **부는 새끼야 딱 보면
잔량 남았으면 지금 얼마 썼는거 안나와? 왜 대가리로 새끼야 대략 얼마 쓴 거 같냐고 얘기하는데
너 또 어제 뭐했냐고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뽑아주고 그렇게 얘기해도 씨발 어? 빨아라 하고 있고 씨..
와 나 이해가 안간다
아니 초등학생 가르치는거냐 뭐냐 도대체가
지금 알아봐라 빨리 임마 다른데라도 해가꼬 임마
전화 안받으면 임마
거기 말고 임마 새끼야
물어...(아네..) 새끼 보면
씨발 어딜 만져야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열받게만 하네
하여간 새끼야 뭐 하면 주변을 닦으라는 이유가
내가 뭐라하디 이 새끼야
너 내말을 지금 좆으로 듣나?
내가 씨발*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
씨발*이 진짜
**
편집분을 포함하여 3개월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소속 지방 감찰실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실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욕설을 녹음 해 갔음에도 ‘단순욕설’이라 주장하며 비위사실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감찰조사관이 가해자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형동생 하는 사이더군요.
참지 못하고 인사혁신처에 고충 신고를 한 뒤 중앙 감찰실에 연락했습니다.
중앙 감찰실 직원은 지방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군요.
인사혁신처에 고충을 넣었다고 하니 갑자기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구요.
아직 공직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결론도 안 난 사항을 외부에 알리면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면서요.
**회유 편집본 텍스트
나중에 일에 대해 생각을, 저는 누구편 드는거 아닙니다. **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까지 가면 계속 회사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님이 사람들한테 쪼금... 되지않겠습니까
여러곳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님을.. 아직도 이제 보니까 조직생활을 그래도 20년, 정년이 연장되면 30년 하실 것 같은데...
다 일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일이 해결됬을 때 남는거는 **님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쟤는 아직 결론도 안났는데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먼저 내부에서 해결을 해 보고 안 되면 외부에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내부해결 권유 텍스트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 외부로 손을 뻗는게 좋지 않겠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인사혁신처 고충을 취하하고 중앙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찰 조사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견을 올렸지만 위원회에서는 감봉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조사관이 중징계 의견을 올렸으니 사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중앙 감찰실에서는 재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징계의 피해자가 아닌 요구권자가 재심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심을 하지 않겠다고요.(요구권자는 차장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외부에서 해결하라는 처음의 얘기와 달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당당히 얘기하더군요.
**재심 거부 텍스트
피해자가 원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형사고발로 가셔야해요 형사고소로
재심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없구요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재심위를 안하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재심위를 원하는데 요구권자인 차장님께서 그게 합당한 결론이고 더 이상 재심위를 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하는 거네요?)
네네네
**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감찰실의 직무유기 내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