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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공기업 한전은 국민 고혈을 빨아 배채워도 되는건가요 ??
게시물ID : sisa_1208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펀칵
추천 : 3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2/08/01 2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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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전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의 가게는 현재 계약전력 20kw입니다 
(계약전력이 20kW면 한달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9000kWh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 1년간 저희 가게 전기 사용량을 보면
3000kWh~5000kWh 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달이 5733kWh 입니다.

그리고 계약전력 1kw당 기본료가 6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제가 필요한 전력은 14kw 정도가 적정 수준이더라구요,(6300kWh)
6kw가 불필요하니 일년에 10달을 36000원씩,
40만원 가량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매달 추가부가금이 5~6만원씩 부과되었습니다. 피크요금제 때문에요
(저번달에는 20만원의 추가부가금이 있었습니다.)


첨부 이미지

참고하여 설명드리자면 
20kw 이상부터는 '피크요금제' 라고 하여 최고전력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한달 30일 중에 딱 하루, 가장 바쁜 때에 모든 기계가 풀 가동되어 
15분 동안 35kw를 찍었다면 
계약전력 20kw에서 15kw를 초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29일 23시 45분동안 10kw를 유지하며 쓰더라도 말이죠.
  
그럼 계약전력을 높여서 전기승압하면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증설 비용이 막대합니다.

1kw당 한전에 내는 비용만 약 13만원 정도. 
잠깐 피크를 찍은 것 때문에 부가금을 받지 않으려 15kw 증설하려면 
한전에 내는 비용만 210만원 정도에
전기업자 인건비 50 서류비용 50만원 정도입니다. 

총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약 전력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유롭게 계약전력을 15kw로만 낮추어도 기본료는 3만원 가량이 절약되고
피크요금제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추가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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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가 한전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 한전에 전화하여 서류제출 다 하고 
계약전력을 내리겠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승압하라고만 합니다.

이미 초과전력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이 있는거냐, 
계약서같은 게 있는거냐 물어보니 그런 건 아니랍니다. 

안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모든 기계를 24시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초과한 거 가지고
300만원 주고 승압을 하라는 거냐.  
계약전력을 낮추겠다는 걸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안된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하니 현장검증을 해서 체크를 해보는 걸로 통화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도 안옵니다.
또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사정상 알 수가 없답니다.

차일피일 미룰 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부가금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납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암만 봐도 한전이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까
가격방어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고객이 필요에 의해 계약전력을 낮추겠다는 걸 
한전이 규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

아주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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