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잘 보셨나요?
참고로 저는 해당 방송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서귀포해경 기관원인 B순경은 기관장으로부터 3개월간 심한 욕설을 듣고 우울증에 걸림.
2. 병가 후 서귀포감찰실 신고함.
3. 알고보니 가해자와 조사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 욕설부분을 제외하려 시도함.
4. 서귀포 감찰을 믿을 수 없어서 본청 감찰실 신고
5. 본청 감찰실 직원은 서귀포에서 조사받을 것을 종용
6. 네이버 엑스퍼트로 노무사 상담 결과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 게 좋을 것이라 조언해 줌.
7. 그 말을 듣고 인사혁신처 고충 신청 넣고 다시 본청 감찰실에 전화함.
8. 처음엔 본청에서 계속 안해주려다가 인사혁신처 고충 얘기를 꺼내자 본청에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외부로 던진다며 뭐라함.
9. 그냥 인사혁신처에서 공문 나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함. 노무사가 외부로 알려서 해결하라 했다 얘기함.
10. 그러니까 갑자기 공직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외부로 알리면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둥 협박성 발언을 함.
11. 그리고 내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그때 외부로 가는게 맞다고 함.
12. 협박과 기망에 넘어가 본청에서 조사 받기로 하고 인사혁신처 고충을 취하함. (인생 최대 후회...)
13. 결과는 경징계(감봉 2개월) 엔딩.
14. 빡쳐서 재심위 열어줄 것을 요구. 하지만 피해자는 재심권자가 아니라 함. 남은 건 형사고소 뿐이라는 말도 함.
15. 우울증이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서 휴식에 집중함.
16. 마음의 응어리 때뮨인지 병도 잘 안낫고 열받아서 인터넷에 글올리고 신문에 제보도 함.
17. 어떻게든 공론화 해서 재심 받고 감찰실 직원들도 처벌하고 싶음.
18. 도와주세요
욕설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나 궁금하시죠?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설만 편집해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 설명 남깁니다.
1. 수리 중 주기관을 켜 놓은 상태에서 모두 자리를 비워 제가 제어실에서 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기가 돌아갈 땐 제어실에 1명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고 있다고 저럽니다.
2. 제가 당직휴무를 해야 하는게 싫으셨나봅니다.
3. 정장님 심부름 갔다가 왔는데 (전화를 왜 못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아마 수리중이어서 주변 소음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하게 했다고 화를 내네요.
4. 딱 봐서 모르는게 화가나셨나 봅니다.
5. 잔량은 그냥 내려가서 확인하고 오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그걸 미리 안알아보고 왜 머리로(표현은 대가리로) 계산해서 얘기하냐고 저러시네요.
6. 공기호흡기 면체 관리 공문이 나와서 면체는 해결했습니다. 추가로 산소통도 확인해 보라하셔서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소방센터에도 전화하고 했는데 당장은 된다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화내시는데 어디에 전화할지나 좀 알려주고 화내시면 좋겠습니다.
7. 대충 손짓으로 가리킨 곳에 있는 나사를 풀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합니다. 100% 장담컨대 물어봤으면 욕하셨을겁니다.
8. 작업 끝나고 나가는데 바닥 안닦았다고 뜬금없이 화내시네요.
9. 뭐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 X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11. 총원이 모여있는 회의시간에 저렇게 욕을 하시네요. 일단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욕을 하신 이유는 정비목록에 뭐 확인해 보라는 게 있었는데 회의내용이랑 너무 상관없이 갑자기 물어보셔서 (실제로 해놓긴 했었습니다) 안해놨다고 하니까 저러시네요.
그런데 상황이 중요할까요?
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욕설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설은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지요.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는 본청 감찰실과 싸움을 진행중이지요.
*간단요약
1. 서귀포 감찰 조사관이 가해자와 지인이라 본청 조사 요구했지만 거절
2. 인사혁신처 고충올렸다고 하자 본청에서 할 수 있는걸 왜 외부로 보냈냐고 나무람. 특히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고 외부로 가져가라함.
3. 본청 감찰 직원은 인사혁신처도 별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을 계속함
4. 저는 노무사 상담 받았고 외부든 뭐든 모든 채널을 동원하라는 조언 받았다고 함
5. 그러자 감찰 직원은 너 그러다 남들이 욕한다고 뭐라함.
6. 그러고 나서 고충 취하할 것을 종용
7. 고충 취하 후 경징계 엔딩
8. 재심 해달라고 따지자 끝난일이고 넌 아무것도 못한다며 고소하든지 하라고 함
9. 답답한 마음에 인권위에 물어보니 종료된 사안 맞고 인권위 진정 대상이 아니라고 함
10. 그럼 내부에서 먼저 해보고 외부로 가져가란 게 거짓말이었던 것임
11. 도와주세요.
현재 감찰실의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각각 진정과 고충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인권위는 3~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인사혁신처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이 너무 길죠? ㅎㅎ 죄송합니다. 오유에 몇번 글 올렸다가 반응이 없는 사이에 방송에까지 나와버렸네요.
갑질은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많이 관심가지고 봐주세요. 그저 지켜만 봐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도된 자료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기사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ㅎㅎ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10867 (네이버 기사 링크)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4 (기사링크1)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 (기사링크2)
https://www.kctvjeju.com/news/view.kctv?article=k189871&listPage=i&page=1 (kctv제주방송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