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 입니다. 시내와 주택가 도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쏟아지는 많은 비로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침수차 보험처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이나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