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앞서 발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당론 특검법‘의 실제 토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도입을 두고 이해관계가 분명히 엇갈리는 '특검임명 규정'이 내곡동 특검법을 빼닮았기 때문이다.
당론 특검법은 과거 시행됐던 ‘내곡동 특검법’이 명시하고 있던 '특검임명 규정'을 대부분 따랐다. 2012년 8월 30일 발의된 내곡동 특검법에는 특검 임명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라는 규정을 명시했다. 내곡동 특검법 역시 대통령이 사전에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당론 특검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곡동 특검법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당론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판 여론을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야 공방을 뚫고 당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미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영된 셈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카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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