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4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는 인혁당 사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