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8년~2009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2억이 넘는 돈을 A에게 빌려주고 (공인중개사 B가 지켜보는 곳에서) A가 4년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2015년에 B가 A의 채권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어음공정증서를 써줬습니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 어음공정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제 날짜에 안 갚으면 강제집행당해도 이의없다는 공증입니다) (공증 받고 형사고소를 통해 안 사실인데 B의 핸드폰을 A가 개설해주고 있었고 주소를 보니 둘이 같이 사는 것 같더라구요 ) 어음공증증서를 써준 B는 돈이 없고 A가 돈을 다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공증을 서준 B가 돈이 없을 경우엔 A와 B 둘 다에게 돈을 못받나요 ? 민사나 형사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