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드러나면 문제 생길까봐...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어차피 내용 상세히 쓸거라 아는 사람이 보면 어디서 일하는 누군지 다 걸릴거 같긴 하네요ㅠ 그래도 일단은 익명
저는 원장 제외한 상시 근무직원이 3명 뿐인 작은 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월 기본급은 150, 수업 100세션 이상 할 경우 세션당 1만원 지급(세금 3.3% 제함), 1년마다 계약갱신'
계약 당시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요전에 사회복지법인? 그쪽으로 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따왔다고 일요일에도 세시간씩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주휴수당 챙겨주겠거니 하며 9월 한달을 일했는데 오늘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납득이 가질 않네요.
주말 수업 관련해서 법인에서 제게 지급하는 금액이 26만원인데-
돈이 들어온걸 보니 기본급이 122만, 법인에서 지급한 금액이 26만 = 총148만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니 원래 받아야 할 돈이 150에서 이것저것 제해진 137만이고 여기에 추가로 26만원이 입금되어야 했는데..
그럼 총액이 163이어야 하는데... 15만원이 어디로 갔는지ㅠㅠ
원장님께 물어보니 계약상 '추가 세션당 1만원'이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9월 주말 12세션 수업한 것에 대해 세금 제하고 11만이 제 돈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기본급에서 초과한 금액만큼 깎고(!!!) 입금을 했다고....
근데 솔직히 저렇게 받을거면 차라리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이나 하지... 왜 아까운 주말에 한시간 버스타고 나가서 일해야하는지....
그리고 주중 40시간 계약한 것과 주말에 일하는 것은 별개로 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법인에서 지급한 돈은 온전히 제 돈 아닌가요? 원장님이 중간에서 가로채도 되는 돈인건가요???
노동청 민원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누구 상담 좀 해주세요ㅠㅠㅜ
원장님께 똑같이 질문해보니 "원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주말 1일만 챙겨주면 되고, 주휴수당은 꼭 안챙겨줘도 된다. 11만원이라도 들어간 건 내 재량이다"라고 하시네요...
그럼 주말에 출근 하던 말던 제 재량으로 맘대로 선택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