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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항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aythai
추천 : 1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7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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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의없게도 비방성 말을 듣고
 

유포자에게 즉시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통보하고,

해명과 사과를 안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소인이 제가 고소하겠다는 말을 근거로 협박범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그후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 항고중이고,

협박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경찰 조사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분통이 터져

이에 불복하여 2015년 7월 27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도록 조사 한번 안하더니

10월 30일 오후 5시에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전화가 와서

무고 안된다고 전화로 통지하고 바로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화가 나서 당연히 항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3개월동안 조사한번 안하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물론 검사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형사소송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것인지 의문이고,

정당하게 수사 받을 권리가 제게도 있고, 주장할 근거도 많은데  이렇게 조사 한번 안하고 불기소 처분하는것은

검사의 권리 남용이자 저의 권리 침해아닌가요??

주변 경찰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항고를 할 예정인데요..

3개월 동안 일절 전화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어김으로써 권리 침해를 당했고,

검사의 권리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고장을 쓸 예정인데

포인트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본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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