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판결문에서
'~~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점'
이런 뉘앙스로 최종 판결이 무죄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기억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앞선 말인 '피해를 끼쳤다 보기 힘들다'는 것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단건지
아니면 피해자의 선처의사와 상관없이 죄 자체로만 봐도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단건지 해석이 애매해서..
또 만약 이 판결에서 피해자가 선처의사가 없었다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무죄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추상적이였다면 죄송합니다.. 완전 법알못에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거라 문득 궁금증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