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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2022. 10. 6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6500211
‘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악성 댓글 고소장 1500여 개 접수
해당기사에 따르면 현재 최순실 씨는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판결받고 복역 중에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한창 이었던 2017~2018 년 당시 악성 댓글을 단
약 1,500명 악성 댓글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10.6 일자 기사에 나와 있네요
딸인 정유라 씨 또한 국정 농단 당시 였던 2017년 ~ 2018 경의 본인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악성 댓글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봐도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두분이 당시 기사의 악플을 고소 하는걸 보면
자중은 못할망정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혹시 추징금에 보테려고 저럴까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듯 합니다. 혹시 반성은 하는걸까요?
(물론 도가 지나친 악플은 고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누가 되었건 부정 입학 같은 부당한 특혜를 받으면 분명 잘못 된 것 아닐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특혜를 계속 누리면 그게 본인들에겐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뺵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국민은 초·중·고 힘들게 공부하고 특히 서울에 있는 명문대 같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하루 3 ~ 4시간 자가며 코피 쏟아가며 죽기 살기로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빚까지 져 가면서 말이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엘레강스 하게 귀족처럼 승마를 병행하며 이화여자대학이라는 명문대 부정 입학하고
누구는 학비에 허덕이며 몇 번씩 재수 삼수해가며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저 두 분을 볼 때
일반인인 제가 볼땐 허탈감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가 저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네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편으론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_^
이런 기사들을 보고 두서없이 저들과 나의 차이? 같은 뜬금없는 제 생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정인의 특권이나 특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기사 출처 : 2022. 10. 6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6500211 사진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29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