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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갓오브컨트롤
추천 : 0
조회수 : 11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11/04 18:47:14

안녕하세요. 친구를 통해 친구 지인에게 어플 제작을 맡겼었는데요.

중간에 트러블이 나고 해당 개발자가 어플 제작 중단 및 환불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 계약금 350만원 중 자기가 구매한 디자인 페이지에 대한 50만원을 환불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디자인 쓸 이유도 없고 소스 하나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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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18:54:04추천 0
계약서를 썼다면 위 내용을 갖고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 하세요.
여기 보다는 그곳이 더 정확할듯.
댓글 1개 ▲
2022-11-04 19:00:02추천 0
계약서가 없습니다. 350 보낸 내역과 300을 돌려받는 내역만 있습니다..
2022-11-04 20:06:51추천 0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책사유가 작성자님에게 있으면 50만원 못받고, 제작자에게 있으면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환불이 아니고 반환이에요
댓글 2개 ▲
2022-11-04 22:06:10추천 0
귀책사유라는게 개발자와 요청자간 말다툼도 포함일까요? 말다툼 후 일방적인 중단 선언 후 300만 반환했습다.
2022-11-04 22:37:59추천 0
귀책사유 라는건 그 계약이 파토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계약이 파토난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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