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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밑에 요약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정산에 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전 서면합의 해야 연차휴가 수당 정산 후 포괄임금 계약 연차유급휴가와 법정공휴일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초창기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업종의 특성상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사업장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상기 2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1.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2.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전 서면합의 해야 3. 연차휴가 수당 정산 후 포괄임금 계약 질문 1. 정말 이 법 가지고 운영 하는 회사가 있는가요? 2. 이걸 반론할 수 있는 노동법은 없는가요? 3. 제 아는 지인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밖에 다닐곳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도 매년마다 마이너스로 찍혀서 연차 자체도 없고 한달에 25일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더군요.(위의 글 중 빨간날은 연차로 처리. 25일 중 포함이 되지 않음) 그래서 토,일요일 억지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4. 토,일요일 출근시 토요일 : 15000원 일요일 : 20000원 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만, 토,일요일 포함하여 3번 질문 중 25일을 채우지 않으면 모자라는 일 수 만큼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글에 바보같이 서면 합의한 상태 이구요. 노동청에 물어봐도 기업편이지 사람편은 아니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신고해주고 싶습니다만, 사내규정이 더 중요하다는 답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하고, 또 한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안떨어지나요? 예를 들면 이름 공개나 이런것.. |
출처 | 아침에 그룹웨어에 들어있는 광고성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