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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좀 필요해서 글을 씁ㄴ다.
게시물ID : law_15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굿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8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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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피부마사지샾을 운영하는 사업체 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월2만원을 납부하면 홈페이지를 제작, 유지관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계약서를 


쓰면서 사인만 받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체 진행이 되었고요 일정부문 요금을 자동이체 하다가 


2014년 7월 이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하는 부문이


라 미납되는지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2015년 5월에 미납에 대한 고지도 없이 연장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영업사원이 분명 언제든지


 마음에들지 않으면 해지할수 있고 해지했을때 제작에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적


으로 적는 계약서라고 하였고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갑자기 홈페이지 제작업체 법무팀이라고 하면서 


미납요금 45만원 이 있으니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억울하여 왜 미납요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재계약때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깐 그건 모르겠고 미납하였으니 


돈을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 발생 내역과 받지 못한 계약서를 요청하니 채무자한테는 


우리가 줄 의무가 없다고하며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을 하니 마지못해 계약서를 


받았고 이 법무팀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여 회사 본사를 찾아가서 경영팀에 요금미납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 하겠다고 하니 왜 회사에 찾아 오냐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경영지원팀 그런거 없다고 


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미납이 발생한 이상 더이상 고객이 아니라 


채무자라고 하면서요. 제 상식에는 미납이 발생하면고지를 하고 계속 연체가 되면 서비스 중지를 하는


게 우선이지 1년6개월을 방치해 두다가 이제와서 상세내역을 밝히

지도 않고 돈울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여 170만원 상당에 

홈페이지 제작비와 미납요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통장으로 현금을 납부하라 합니다 

는 어이없는 행태에 어떻게 저희가 고소를 당했을시에 정말로 이돈을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에대해 비슷한 사례로 피해자가 많은것으로 알고있고 2015년 5월에 재계약 했던

계약서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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