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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벌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5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의량
추천 : 2
조회수 : 26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1/20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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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c방 야간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이 발생될시에 벌금을 제가 다 문다는 것이 명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분증 확인을 안해서 적발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도 벌금이 나오고 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내야되는 벌금이 지난번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거의 3백가량 나올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그것도 제가 내는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벌금을 제가 내야된다고 하긴 했지만...3백가량을 제가 내야 한다니 막막하네요.

지금 시급으로는 세달을 해야 받는 금액인데 말이죠.

제가 잘못한것도 맞긴 하지만 너무 금액도 크고 지난번에 걸린것도 제가 아닌데 가중되서 크게 나오는 벌금을 제가 다 물어야 하는게 억울하기도 하네요.

이런 경우에 구제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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