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일을 받아서 했는데 외주비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계약서에 써있는 사업자등록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지정해야하는데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모릅니다.
채무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사무실은 없어졌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데
등기소에 상호명으로 검색해도 나오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인거 같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 집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저는 집주소를 모르니 민사로 가야겠지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분 도움 바랍니다 ㅠㅠ
사업자등록번호는 119-18-884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