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아래조항 해석좀 부탁합니다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시행일 2010.11.21]]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시행일 2010.11.21]]
위의조항을 보면
필요에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야된다 고하였는데
이게 의사임의대로 결정하는건가요?
산재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진료계획서제출없이 치료종결시키면
의사의 권한인지
아님 위의법조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