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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45만원. 억울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2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도빛나
추천 : 1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1/27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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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 아랫층에 원룸 한 칸을 임대주셨어요. 
수도 계량기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이라 지금까지 적게는 1만원 이하, 많아도 2만원 중반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기에 관리비에 수도요금을 포함해서 일정금액만 받았었어요.
지난달에도 수도요금은 평균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어제 수도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사용액이 약 45만원이 넘어가는데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1층 원룸의 화장실 변기였어요.
물을 내리면 변기 뒤 수조를 막는 장치가 고장이 났던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를 사용하면 내내 물이 샜던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서 변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문제는 일반 누수가 아닌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45만원을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변기가 고장인 것도 모르고,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인데 45만원을 부담하는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세입자는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회사에 취업하였고, 원룸 계약은 그 회사와 되어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의 회사에 수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45만원이면 1년치 수도 비용보다 더 나가는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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