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등 4곳에서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외교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등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