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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강국...
게시물ID : history_15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7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16 00:03:09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 시체로 간주해 화장·재매장
"인골은 인류사의 보고"…고인골보관센터 건립 필요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6/0200000000AKR20140406062400005.HTML?from=search

고고학 발굴에서는 유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수거함이 원칙인데 왜 인골은 다시 묻었을까?
발굴에서 드러난 유물은 1점이라도 빠지면 난리가 나는 통에, 더구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인골은 희귀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 어쩌면 그 어떤 유물보다 더 중요한 인골은 왜 심지어 없애버리거나 묻어버려도 상관없을까?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보호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물만 등록하도록 합니다. 인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인골이 유물인가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인골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아무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영동리 인골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하거나 다른 곳에 묻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인골은 물론이고 그것을 포함한 미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조선시대 무덤 발굴이 급증하면서 미라 발견 역시 잇따르며, 이를 통한 관련 학계의 연구 역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지만, 정작 인골과 미라를 보호할 그 어떤 법적 규정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중 상당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조선시대 미라나 인골은 고고학 발굴 말고도 특히 이장(移葬)을 통해 무수하게 발견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고 만다.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은 "물론 인골이나 미라를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다"면서 "만약 인골까지 포함해 (발굴)조사하고 분석하며, 관련 보고서까지 낸다면 아마도 현재의 발굴조사 비용은 20%가량은 증가한다고 봐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에게 그만큼 발굴조사 비용을 더 떠안기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서울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고인골은 과거 사람들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법의학적 기초자료 등 사회적으로도 필요 불가결한 소중한 과학적 정보를 준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과거 집단의 인구학적 패턴이나 질병, 그리고 영양상태를 포함한 건강 상태, 노동 강도를 비롯한 행위패턴, 식생활 양상 등의 다양한 인류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미라에서 기생충을 검출함으로써 당시 식생활 패턴의 일단을 알아내는 일이 그런 보기다.

따라서 신동훈 교수는 "우리도 구미 선진국처럼 관련 연구자와 고고학자, 행정당국이 힘을 합쳐 인골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인골을 일반 무연고 시신과 법률적으로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되며, 100년 이상된 고인골은 윤리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 묘지 등지에서 나오는 100년 이전의 고고학적 인골은 그 처리방법과 관련한 법령을 완비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공익성을 띠는 위원회 감독 아래 진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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