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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日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 국가안보차장.(윤석열정부)
게시물ID : sisa_1218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핏_30대_女
추천 : 10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03/16 10:42:55

다시한번 끌올했습니다^__^

얘는 진심 간첩같음.  한번 실패를 해서 더 꼼꼼해진 친일파 간첩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이 사람이 명박이때,  지소미아 밀실협의 의혹., 18대 댓글공작 관여 의혹.을 가진 사람임.^^ 

명박이때, 1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 더욱 꼼꼼해 졌을듯하다. 조심하자~제발 ㅠㅠ

관산을 보면, 매우 자격지심에 휩쌓인듯하다.  한번 내쳐졌다가 권력을 잡은 꼴이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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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차장 사건 및 논란

3.1. 친일 성향(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론) 3.2. 북한과의 정상회담 구걸 의혹3.3.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3.4.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

김태효.JPG


 

 

3.1. 친일 성향[편집]

인수위원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교수 선임 논란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의 부활
'유사시 자위대 개입론' 김태효,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주장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시카고대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고, #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이 됐다. # 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2001),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통칭 지소미아(GSOMI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9] 공교롭게도 그가 사직한 바로 다음달에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고, 아키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일본과의 우호적 태도에서 급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5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상대방(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이후 실린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북한과의 정상회담 구걸 의혹[편집]

2011년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북한측과 직접 접촉했던 당사자로 지목되었다.[10] 여기에는 당시 김태효 비서관이 북측에 돈을 직접 전달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애걸하다시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다른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대북 강경론자였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북한에 큰소리 치다가 정작 북한과 직접 접촉할 때는 비굴하게 나오는) 표리부동 아니냐는 비판도 덤으로 받았다.

당연하겠지만, 김태효 본인과 당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발표를 '일방적 주장 및 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하였다. 다만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논의를 포함한 북측과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3.3. 18대 대선 댓글공작 관여 의혹[편집]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저지른 댓글공작 의혹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2017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1]

이후 2019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2심에서도 벌금형 300만원 및 선고유예를 받았다.[12]

3.4. 임명 과정의 국정원 신원조사 누락 논란[편집]

관련 기사
본래 국정원법과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직을 수행하는 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본인과 대통령실측은 인수위 측에서 인사검증을 2번 받았으며, 국정원 신원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검증 기관에 의뢰되었는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1.2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2심)은 무죄로 보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은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 미비의 측면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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