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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혔고 피해자 측에서 구매내역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ㅜㅜ
게시물ID : gomin_1798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뎅맛있어
추천 : 0
조회수 : 16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3/30 20:17:55

제가 실수로 틴트를 떨어뜨려서 그게 깨지면서 커플 중 남자분 바지랑 슬리퍼에 틴트가 심하게 묻었고,

카페에서 세탁 해보시고 안되면 새 제품으로 물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 여친분께 번호를 받아서 여친분에게 세탁 상황이나 바지랑 슬리퍼 상태는 결국 복구가 안됐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새제품 보상이 아니라 감가상각 해야한다는걸 알고난 뒤 피해자 여친분께

세탁비 (피해자 바지,모자,양말,잠바 소매/피해자 여자친구 바지)+ 바지와 슬리퍼를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구매내역을 보내주시면 감가한 금액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내역이 없다며 저에게 구매링크와 제품명,금액을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슬리퍼는 구매내역을 보내줄 수 있고, 바지는 오프라인에서 산거라 구매내역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가

다음날에 메세지 할 때는 슬리퍼도 오프라인에서 산거라 구매내역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네요.

(제가 그부분을 짚고 넘어가니 당사자가 아니라 잘못 이야기 한거라고 하더군요)

 

카페에서도 제가 피해자 남자분에게 바지 가격을 물어봤을 때 "8만 얼마였던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게 보내준 구매정보를 보니 15만원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뢰가 안되는 상황에서 정가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감정적인 문자만을 보냅니다.

그런 의도로 보낸 내용이 없는데 본인을 마치 자행공갈단 취급하듯 나와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구매내역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로 전화해서 제조년월일을 알아와서 그걸로 감가하면 된다는걸 알게되어서 

상대측에게 해당 내용 메세지를 보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그런 수고를 해야 하냐며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매내역이 없는경우 제조년월일 확인이 안되면 금액 못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보내줄 생각은 전혀 없고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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