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그룹채팅방에 저와 A, 그리고 타인 8명이 있습니다. A와의 1:1 대화에서 문제가 생겨 논쟁 중에, A가 저와의 1:1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그룹채팅방에 올림과 동시에
'이렇게 싸가지없이 할 거라면 그냥 (단체명) 나가라', '싸가지없는 애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 '인성교육이 시급하다'는 둥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1:1 대화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그룹채팅방에 저런 발언을 하였으며 또 저와의 1:1 대화 캡처를 올린 직후에 저러한 발언을 하여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발언이 '모욕'으로 인정될지는 제가 판단이 불가능해 여쭙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