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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의경 처벌할수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153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달싸쑨
추천 : 2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6/02 10:13:42
집시법 제22조(벌칙)1항를 보면,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이 이러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경찰 또는 관계 당국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다른 자유권보다 우월적 지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에 따라

촛불집회 참가자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즉, 촛불집회를 불법적인 집회로 간주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가거나 촛불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려면,

앞서 언급했듯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어야 하고,

집회의 이익의 중요성 및 그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공권력이 취하는 수단과 대체수단의 유효성의 차이, 

보다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촛불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거나, 집회 행렬이 청와대로 향한다고 해서,

바로 살수(撒水)하거나 강제 연행한다면, 최소한의 규제수단을 넘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경찰)은 그 규제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사법처리하기 전에 평화로운 집회의 유도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통제 내지는 도로 질서 유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집회 행렬이 청와대로 향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안전하게 유도한다거나, 다른 안전한 장소로 유도, 안내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제서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만약, 경찰이 먼저 평온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건 경찰의 책임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도 집시법 제22조 1항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한다.

결국은 누가 먼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불법적인 행위의 감시가 냉철히 요구된다.

촛불집회 참가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

(6월 1일 다음 아고라에 나온 방법인데요... 

집회에 참가할 때, 하얀색이나 노란색 락커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폭력을 쓰는 경찰을 표시하는 겁니다. 옷이나 방패에..

아울러, 사진이나 동영상도 같이 찍구요. 

그렇게 해야 그들을 색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구요.

다만, 이 방법은 경찰 장비 훼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한 작게 표시) 

하지만 자신이나 국민들을 폭행한 경찰에게 그런 표시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조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http://blog.naver.com/eyeontop?Redirect=Log&logNo=9003154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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