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년 6개월전에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을 당해서 보험접수를 하고 정형외과가서 물리치료 한번 받고 손 저림, 얼굴저림이 너무 심해서 그 이후로 한의원에 가서 5회정도 치료 받다가 해외파견이 되는 바람에 1년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목이랑 팔은 계속 안 좋았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에서 치료는 못 받았고 이번에 한국 복귀하는 바람에 한의원을 갔더니 너무 오래전 사고고 바로 이전 치료가 공백기간이 길어서 지금 통증이 교통사고 때문인걸 입증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제 돈으로 내고 치료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합의 전화도 받지 못했고 합의금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 1년의 공백기간이 생겼다고 (해외에있느라 연락이 안됨) 사건 종결이 되어 합의금 및 더이상 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1년정도의 공백기가 있으면 사실상 합의로 보고 그 어떤 합의금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심지어 맨 처음 정형외과에서 약 값은 본인 선부담 후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셔서 제가 20000원을 결제했고 이것또한 청구를 안 한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