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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손실 발생시 소방관 면책특권 강화된다
게시물ID : humorbest_1540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중독자
추천 : 65/18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4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19 15:11: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2/19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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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이 새롭게 담겼다.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3107184&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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