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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써주냐고 물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주겠다면 무단퇴사해도 할말없는거 아닌가요?
게시물ID : gomin_1540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멘탈수복
추천 : 3
조회수 : 34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0/28 01:57:09
멘붕게로 갔어야했나요.. 근데 어떻게든 의견 듣고싶어서 글써요ㅠ
조금 내용이 길것같은데 그래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ㅠㅠ

  
 10월 초에 디자인회사를 입사를 했는데요

 처음 가자마자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수습끝난 3개월뒤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수습때도 일용직으로 직원신고 다하고 계약서 써야하지않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많은 경리분이 아기라고 무시하면서...ㅋㅋ 이래서 신입교육이 있어야하는데 설명해줄사람이없으니.. 뭐라 궁시렁궁시렁 이러고 마시는겁니다

그냥 참고 다녔죠 여기 다음달까지만 일해야겠다.. 하고

헌데 저를 무시하는듯한 기분나쁜 회사의 태도는 줄줄이 나왔어요 

급여날 급여가 너무 조금들어왔길래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네 소급일이 16일이라 어쩌구저쩌구.. 이래서 신입교육 어쩌구 말을 또하는겁니다 ㅠ

이런거 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모르는거 아니냐고 따지려다가 다들 바쁘게 일하고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면접때는 없다던 토요일 당직얘기까지 -.-
집이 지방이라 내려가기로한 당일날에  갑자기 아! ㅇㅇ야 우리 내일 근무날이다 나와야해

이러는겁니다 -.-;; 그래서 제가

예?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오늘 지방내려가야하는데 어떡하죠? 저 못나와요.. 하니

응~ 그래도 나와야해~

...진짜 할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직원등록도 안된거 유종의미 거둘것도 없고 며칠 근무 하지도않았고 해서 다음날 바로 쨌습니다

그래도 전화로 알려야할거같아서 팀장한테 전화해서 
더이상 신입 생각조차 안해주는 회사 못다니겠다고 주임번호 부르라고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요. 라고 하니까

저에게 사회생활 어떻게했길래 이딴식이냐고 사직서도 안쓰고 애처럼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전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사직서요? 계약서 안쓰시는건 애초에 이런일 있어도 감수하겠다는거 아니겠냐고 

최소한의 원칙도 안지켜주는회사에 내가 지켜야할거 없는거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주임 실장 필요없이 그냥 사장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못받은 5일치 월급 정산해주라고.

근데 사장도 버럭 화를내면서 왜 자기네를 양아치회사 취급하냐고 계약서 안쓰면 벌금 500만원이네뭐네 공갈협박을 하고있지않냐고 사람이 뭐 이러냐고 인신공격까지 ㄱ-
게다가 원래 주기로했던 금액에서 팍 삭감해서 너 일용직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나온거 다 계산하면 2일치만 더주면 되는거라고 말도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만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구요. 5일치 맞다고하고 입금 안하지면 계약서 포함해서 다 신고하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그회사.. 난리가 났나봅니다.
제가 더이상 할말없어서 전화도 안받으니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와서 사직서 쓰고 월급 받아가라고. 무단퇴사는 정당한 퇴사방법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게 잘못나가서 재출력해야한다고 이거 손해난거 어쩔거냐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참나.. 그래서 회사로 전화 안하고 사장한테 직접 저한테 온 문자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그쪽 직원이 이런식으로 협박조로 나오는데 더이상 말 필요없을거같다고
저한테 사과는 커녕 이런식이니까 그냥 노동청에서 보죠 사장님 이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손해배상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ㅋㅋ 수습이라 만원 이만원짜리들이었기에.. 하라면 하라고했죠


 그랬더니 사장왈 왜 거짓문자를 조작해서 보내고 캡쳐를했냡니다 -.-;; 

요샌 발신번호 조작하는거 법 달라져서 못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문자를 조작하고 회사 내부분열을 조장하고있답니다 ㄱ-;;;;

더이상 타협보고 연락할거도 없이 그냥 신고하기로했죠..... 

계약서 신고 한두번이면 벌금안내고 그냥 시정조치 된다는데.. 이건 좀 억울할거같네요 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대로 고소미 멕여야하는데.

요약입니다.

1.계약서안씀 급여에대해말안해줌 당직얘기안해줌 그외저를똥취급하는발언들을 근무중에도 자주 들었었음. 

2.계약서 안썼기에 무단퇴사함

3.그걸로 싸움이 번졌고 자기들이 잘못한건 사과도 안하고 남은 급여도 회사와서 사직서쓰고 받아가라함

4.그건 니들맘대로하는거고 나도 내맘대로하겠다 다음달 급여일까지 제통장에 안찍히면 노동청 가서 계약서까지 다 신고하려구요. 증거는 충분해요 회사 모니터 근무입증할수있는것도 다 찍어놨고 통화녹음도 다 있습니다.
급여 들어와도 신고는 하겠지만 ㅋㅋ


음... 쓰다보니 답정너같이 되었네요;; 
노동청 전화하니 무단퇴사나 사직서에대한건 노동법에 딱히 전해진건 없다고 근로계약서 건같은건 바로 신고가능하다고합니다

사직의사 밝히고 유예기간 두는게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워지는 한달을 유예기간으로 두는거라고 법원영역지 노동법영역은 아니라고하네요

 지금 꿇릴게 없는데요

다음날 바로 짼거는 잘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인것도 안지켜주는 회사에 제가 착실히 출석해서 착실히 사직서 쓰고 그래야했는지도 의문이네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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