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개월 된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 징역 8개월 선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듦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등을 10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침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을 깨물고 아기를 내던지듯 눕히는 등의 학대
처음에 징역 1년 이었는데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 된거라고 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88/000081820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