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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무고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99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날이후
추천 : 1
조회수 : 20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7/13 22:53:33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무고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 - 건물주 및 건물주의 모친


피고 - 임차인




● 사건개요


피고는 2015년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건물에 2인 동업으로 노래방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7월경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5천 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습니다.


그 5천 만으로 같은건물 지하에 pc방을 새로 창업하기 위해 사용 하였고, 2019년 5월 경에 노래방은

타인에게 매매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담보대출 사실을 잊은채 보증금 전액 1억원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한 사실을 잊은채 전액을 준듯 합니다.)


임차인은 대출이 있는것은 인지 했지만, 담보 대출을 잊고 보증금 전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태로 임차인은 지하에 pc방만 2020년 2월 까지 운영 했습니다.

(pc방 창업비용이 1억 8천 정도가 들었고, 보증금이 3천 만원 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고 숨기거나,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다는게 정황적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가게운영이 힘들어져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미납하였고, 소상공인에서는 임대인에게

대출에 대한 미납으로 보증금 압류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때 대출 기억이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화로 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임차인도 그제서야 대출이

보증금 담보 대출이었단걸 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pc방을 매매 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건물주는 타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pc방의 보증금이 3천 만원 이라, 매매 시 권리금 명목으로 최소 3천 만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라

대출받은 5천 만원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건물주는 임차인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원고측 증거


1.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이 혼자서 썼다는 자필 확인서.

  - 대출금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동업자까지 총 3명이 복현동 건물에 만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 없이 혼자서 썼고, 도장도 혼자 찍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이런말을 해서 뭘 써요? 왜 써요? 물어 보니


(대출금을 갚기 힘드니, 임차인이 이런 거짓 확인서를 써주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건물주에게

채무 추심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채무는 임차인에게 추심을 할건데

임차인은 회생을 할 것이니 빚이 많아도 상관 없지 않냐? 이걸 써줘야지 법정 분쟁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녹취록 증거가 있으며, 이걸로 임차인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고소를 한겁니다.)




2. 계약서에 도장

  - 원고는 도장을 훔쳐서 임대차계약서에 찍었다고 말하는데, 피고가 도장을 훔친 증거도 없으며,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노래방에 전기증설 공사를 할때 도장 위치를 알게되었다고 말하지만, 전기증설 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 피고측 증거


1.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담당자의 증언 및 확인. (녹취 증거 있음)

  - 대출담당자가 건물주의 모친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



2. 대출관련 내용증명 등기우편.

  - 소상공인에서 대출관련하여 내용을 등기로 발송 하였는데, 수신처는 건물주의 건물 이며, 등기는

    직접 손으로 받아야 하는것 이기에 우체국에서 조회하니 1회 2회 각 다른 건물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등기 2회를 못받았다고 진술하는데, 법적소송에 관한 등기는 모두 수령을 잘 하였습니다.)



3. 필적감정

  - 1심 법정에서 피고가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법정에서 필적감정을 하였는데 위조부분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측이 작성한것을 눈으로봐서 알고 있기에 필적감정을 해달라고 법정에 말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문을 하는 필적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검증 받은 사실)



4. `임대차계약서와` 대출관련 `임대인동의서`의 필적을 사감정 결과

  - 문서에는 임대인과 임대인 직원의 필적이 확인됨



5. 피고는 건물주 주민번호를 몰랐었다.


  - 최초 1차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의 주민번호는 한자리가 틀리게 오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건물주의 건물관리자 직원이 대필하는 상황에서 오기재 하였습니다.)

 

    1차 임대차계약서로 소상공인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2년 후에 대출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운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원고측에서 이 2차 계약서를 위조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고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1차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번호 끝의 3자리는 822로 기재되어 있는데

    2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올바른 주민번호 81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만약 2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한다면, 1차 계약서를 보고  822로 적었어야 하는데

    피고는 단 한번도 건물주를 본적도 없는데, 올바른 주민번호 812로 작성하였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원고는 위조한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소장에 올바른 주민번호 812가 아닌 822로 기재하였습니다.




6.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적는 습관.


  - 건물주는 임차인과 총 3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1차와 3차는 본인이 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는 제가 위조를 하였다고 하는데 2차계약서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는 무효임) 건물주의 모친이 작성.


    임차인은 모친의 명의로 계약을 바꾸기 위해서 건물주의 직원인 건물관리자와 임차인과 모친까지 총 3명이

    만나서 3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3차 계약서에도 (이전 계약서는 무효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건물주와 직원의 습관인 저 문구를 무슨 수로 알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 법원 판결


1심 - 피고가 위조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무죄


2심 - 정황증거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도장을 훔친 증거는 없으나 훔쳤을 수도 있다 본다.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다.

      징역 8개월.

      (1심 이후 2심에서 원고가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 판례를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판결이 뒤집힌 사항)


3심 - 기각 (최종 징역 8개월 확정)




● 원고가 2차 임대차계약서를 피고가 위조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해당건물 뒷편의 주차장에 관리자가 근무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건물주, 건물주 관리인, 피고) 총 3명이서 작성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에서 혈흔감정이 기각 당한것 처럼 피고는 1심에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서의 필적감정 요청)을 2회 하였지만 기각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부터 6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및 5천 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으로 인해 가정 또한 힘들어 졌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2심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 졌고, 3심에서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여기서 위에 언급한 증거  4, 5, 6번이 발견 되어서 3심에서는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각처리 되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하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번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어떤이유로 구속이라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피고는 더이상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재심의 확률은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하며,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사유조차 없는 상황 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 꼭 재심이 진행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피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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