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건 좀 억울한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동호대교 남단인데요 88에서 압구정교차로로 들어오는 장소이며, 1차선이 갑자기 3차선이 되는 곳입니다.
제 차는 i30이고, 상대편 차는 3~5톤 트럭입니다.
3차선에 있던 저는 트럭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동선이 크고 차량도 길잖아요.
정지한 상황에서 부딪힐 것 같아서 크랙션을 울리고,
뒤로 후진하려고 했지만 뒤엔 차량이 있어서 후진은 할 수가 없어서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 차량 왼쪽 라이트랑 범퍼를 모두 긁어 먹었습니다.
트럭운전사분이 내리고 보니 나이가 한 60살이상 되어 보는 어르신이였는데
제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 범퍼와 라이트 수리비만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트럭운전사분이 알았다고 하고, 보험회사 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저는 정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트럭은 회전반경이 크고 뒷부분이 걸릴 수도 있기때문에 충분한 공간확보를 한다음에 정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방 및 주위 주시 태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 과실이 60~70%가 나오는 게 맞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