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방 천장과 벽면 일부가 변색되었고 시간이 지나보니
누수된 방쪽 베란다 천장만 페인트가 갈라지는데 제 생각엔 이쪽으로도 물이 젖었다 마르면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또한 방의 붙박이장 3칸중 1.5칸과 그안에 구스이불 옷가지들 등이 물에 젖었어요
결혼하며 해온건데 너무 속상해요ㅜㅜ
윗집에 도배외에 붙박이장과 그안에 물건들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베란다 천장은 누수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이야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란다 사진 있어요)